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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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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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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법원은 "윤 대통령의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설령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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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적으로 기소가 이뤄졌다며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며 “지난달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심문에서구속기간만료된 이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고 주장하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우선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는데,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같은 달 26일 오후 6시 52분이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법원은 윤 대통령이구속기간만료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수사권 논란이 있어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그동안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 기한(2월25일)이 지난 뒤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고.


윤 대통령의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해 불법 구금을 했는지 여부, 내란죄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용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즉시 항고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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