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동안 유지한 유산세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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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3-13 06:15본문
도입 이후 75년동안 유지한 유산세 시스템을 바꾸는 대격변이다.
그간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누진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누진세율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
집값 상승기를 선택해 매도하면 된다.
하지만 2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팔아야 한다면 시기 선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예를들면 주택 한 채를 양도하고 같은 해 다른 주택을 팔게 되면 한해 동안 주택 두채를 양도하는 것이다.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누진세율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입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
확대되고 상속세가 상속인별로 구분돼 부과되다 보니 누진세가 적용될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누진세율이 적용돼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30억원.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누진세율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상속세 법체계를 뒤바꾸는 전면 재정비 작업이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
사진=뉴시스 상속세 과세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경우 조세회피 방지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인적공제 효과가 커져누진세율을 비켜갈 수 있는 만큼 상속세를 감소시킬 목적의 위장분할 악용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선 기존 방식인 유산세는.
분할돼 최고 세율도 낮아집니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자녀 부유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실제 상속받은 재산만 따져서 각자 세금을 물리는 형태다.
그동안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누진세율을 적용받아 과세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분할돼 최고 세율도 낮아진다.
특히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누진세율을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자녀 부유층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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